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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ICO), 간접금융/직접금융,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감응도 계수 용어 정리

by adore,young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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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통화공개(ICO)

 

· 신생기업이 암호화 화폐나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 방식을 말한다.

 

·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이나 토큰을 얻는데 이거은 기업의 프로젝트 성공 시 평가되는 가치를 뜻한다.

 

·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이루어진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2) 간접금융/직접금융

 

· 간접금융이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의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말하며 은행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 직접금융이란 주식, 채권 발행과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자본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두 방법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진다.

 

 

 

 

 

 

3) 간접세/직접세

 

·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불일치하고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고,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4) 감독자협의회

 

·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본점이 소재한 국외의 감독 당국과 진출국의 감독 당국으로 구성된 감독협력 협의체를 말한다. 

 

· 금융기관의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국적 또는 지역 기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 감응도계수

 

·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산업간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 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전방연쇄효과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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