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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

by adore,young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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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_^

 

2021년에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가 달라졌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근로 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자격과 기간을 살펴보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가구별 소득조건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 가구별 구분

가구 구분 가구별 조건 소득별 조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6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재산기준은 위의 가구별 구분과 상관없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신청시기 : 2021년 5월

지급시기 : 2021년 9월

 

 반기신청

상반기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 상반기 2020년 12월 / 하반기 2021년 6월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 2021년 6월 2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구분과 총급여액에 따라 가구당 최소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가구유형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3만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3만 ~ 260만 원 50만 ~ 70만 원 (자녀 1인 당)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만 ~ 3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또는 일반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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