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_^
2021년에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가 달라졌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란?>
근로 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자격과 기간을 살펴보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가구별 소득조건과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 가구별 구분
가구 구분 | 가구별 조건 | 소득별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2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0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재산기준은 위의 가구별 구분과 상관없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신청시기 : 2021년 5월
지급시기 : 2021년 9월
▶ 반기신청
상반기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 상반기 2020년 12월 / 하반기 2021년 6월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 2021년 6월 2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구분과 총급여액에 따라 가구당 최소 3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가구유형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3만 ~ 150만 원 | -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3만 ~ 260만 원 | 50만 ~ 70만 원 (자녀 1인 당)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3만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또는 일반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후 전송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주의 사항 (순서가 중요) (0) | 2021.02.05 |
---|---|
제 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소개 + 스카우트 대원 되는 법 (0) | 2021.01.30 |
[책리뷰] 지중해부자 #2 (0) | 2021.01.18 |
[책리뷰] 지중해 부자 #1 (0) | 2021.01.17 |
하나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필요한 서류 정리!!(직전년도 소득 X) (0) | 2020.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