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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일상] -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이번 달 실수령액이 20만원 이상 적게 나왔다.. 흑흑 멘붕
최근에 자동차 소유로 재산이 늘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건보료는 2022년이 되면서 약간 올라있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다.
범인은?????
소득세!! (정확히 말하면 근로소득세)
급여 내역을 조회해보니
5만원 ~ 8만원 사이로 나오던 소득세가 무려 25만원 정도 나왔다.
이게 무슨일? 하며 검색해보니
설을 맞이해 받은 보너스까지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된다고 한다.
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싶다면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월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온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해서
자신의 월급 금액(차량유지비,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온다.
검색하며 찾게된 유용한 정보!!
기본급여+과세=( )넣으시면 돼고요 (차량유지비식대는 비과세니 넣지마시고욤)
소득세 80%= 소득세 덜내는 거 추후 덜낸만큼 뱉어냄
소득세 100%= 기본공제금액
소득세 120%= 지금 더 내는 거 추후 더낸만큼 돌려받음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0.8% (7월부터 0.9%)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12.27%
국민연금 4.5%
소득세가 왜이리 많이 나왔어?????
하고 놀라신 분들,, 홈택스에서 간단히 조회해보세요~~
오늘의 유용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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