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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EB), 교환성 통화, 구매력평가환율, 구속성예금, 구제금융 용어 정리

by adore,young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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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사채(EB)

 

·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르다.

 

 

 

 

 

 

 

2) 교환성 통화

 

·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의미한다.

 

·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3) 구매력평가환율

 

· 구매력평가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원/달러환율은 1000원이다.

 

 

 

 

 

 

 

 

4) 구속성예금

 

·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구속성 예금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

2.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에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여겨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5) 구제금융

 

·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구제금융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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