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담보인정비율(LTV),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대기성 여수신제도, 대량지급
1)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 단일금리방식과 복수금리방식은 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이다. 입찰참가자에게는 단일금리방식이 더 유리하다.
· 단일금리방식 :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 가격)를 발행금리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 복수금리방식 :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2) 담보인정비율(LTV)
· 담보인정비율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라면 금융기관으로 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 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 당사자간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로 다를 수 있기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다.
· 당일결제 :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 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을 말한다.
· 익영업일결제 : 거래계약 후 1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 익익영업일결제 : 거래계약 후 2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cf) 결제가 2영업일이 경과된 후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선물환거래'이다.
4) 대기성 여수신제도
· 중앙은행이 차입기관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단기자금을 제공하되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제공하는 담보대츨제도를 말한다.
· 대기성 여신제도 하에서 단기시장금리는 대기성 여신금리보다 높아지지 않아 대기성 여신금리는 단기시장금리의 상한기능을 수행한다.
· 대기성 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의 여유자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신하여 정책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제도로 단기시장금리의 하한 기능을 수행한다.
5) 대량지급
· 대량지급은 은행지로 업무의 한 유형으로 급여, 연금, 배당금 등과 같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지급 거래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지정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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