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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비조정이든 조정지역이든 취득세가 1~3% 부과된다.
* 6억 이하면 취득세 1%, 9억 초과면 3% 납부
1주택자가 추가로 비조정 지역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1~3%,
조정 지역 아파트를 소유하면 8%의 취득세.
1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비조정 지역에 매수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무주택자라면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음
나중에 조정지역 아파트를 사는 건 더 어렵기 때문
* 조정지역 = 잘 나가는 동네
cf)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등록세가 4.6% 단일세율
무주택자가 첫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한다면?
아파트 매수 시 1~3%의 취득세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6%나 세금을 내야함.
무주택자라면 첫 주택은 오피스텔을 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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